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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8.1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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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절도 징역 8월 선고

홍성지방법원 형사 1재판부는 지난 13일 상습적인 절도행위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이 씨는 지난 5월 새벽 2시경 피해자 집의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 157만원을 절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지난 3월에도 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4만7000원을 절취했으며, 그간 4회의 절도미수, 거주불명 예비군법 위반으로도 기소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작년 8월과 지난 2월에도 절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단기간에도 재범을 저질렀다”며 “피해금액이 경미하나 차량털이에서 주택털이로 점점 범죄가 커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자전거 운전자 추돌 사망 집행유예

홍성지원 형사 1재판부는 지난 13일 건널목을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해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지난 1월 31일 운전 중 점멸 신호등 부근에서 피해자가 타고 가던 자전거 앞바퀴를 치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선고 사유을 밝혔다.

 



마약 상습 투여에 판매까지

홍성지원 형사 1재판부는 지난 13일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판매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피고는 필로폰을 21차례에 걸쳐 투여한 혐의를 포함해 필로폰 0.95g을 소지, 매매정보를 인터넷에 올려 두차례에 걸쳐 광고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투여로 징역 포함 총 5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판매 도중에 체포 되었고, 수감 중 규율 위반 2차례로 징벌을 받는 등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힘들기에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상습 무면허 운전자 실형

홍성지원 형사 1재판부는 상습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지난 2월과 5월 무면허 운전을 한 혐으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10차례에 달하고 지난 2월 무면허 운전에 대한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도 무면허 운전을 할 정도로재범 우려가 크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선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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