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 특별법’ 개정 제안
폐교지역 주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필요
폐교지역 주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필요
홍성군의회 장재석 의원이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제안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자체에서 폐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 사회복지, 문화,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 시설로 활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기간을 정해 수의계약으로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장 의원은 “법률에 특례 사항을 개정해 농산어촌 지역의 폐교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되거나 우범지역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폐교 지역의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교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제5조 제5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사항을 개정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9년 7월 1일 기준 충청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폐쇄된 학교는 총 47개이다. 이 중 홍성군은 11개로 충남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홍성에는 1992년에 문을 닫은 학계초를 비롯해서 대평초와 광신초, 광남초, 광성초, 장곡초 오서분교, 장곡초 반계분교, 덕명초, 결성중, 광천여중, 옛 홍성여고가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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