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1:23 (목)
홍주미트 주식매각 “혐의 없다”
상태바
홍주미트 주식매각 “혐의 없다”
  • 민웅기 기자
  • 승인 2019.08.12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경법 위반 형사고발 최종 기각

민사소송·명예훼손 고소, 진행 중

 

홍성군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홍주미트 주식을 매각한 것이 부당하다는 형사고발 사건이 최종 기각 처리됐다.

이로써 4년여 간 이어진 홍주미트 주식매각 논란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다.

대걸참청은 지난달 19일 홍주미트 전 대표이사 A 씨와 주주 B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 형사고발 재항고를 기각했다. A, B 씨는 2017년 12월 홍성군수, 매각 관련 공무원, 주식 매수인 C 씨 등 4명을 고발했다. 해당 고발이 홍성지청, 대전고등검찰청에서 기각되자 대검찰청에 재항고 했었다. 재항고 기각으로 홍주미트 주식 매각 자체를 놓고 벌어진 형사적 다툼은 마무리됐다. 그러나 A, B 씨가 홍성군수와 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무효확인’ 청구 민사소송이 대전고법에 항소된 상황이다.


또 홍성군수와 C 씨가 A, B 씨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형사고소도 대전고검에 항고됐다.

한편 홍성군은 2016년 2월 보유하고 있던 홍주미트 주식 전량을 발행가(1주당 1만원)에 C 씨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이와 관련 지역 축산인들이 감사원에 홍성군을 감사해달라고 ‘공익감사청구서’를 접수하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