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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8경 변경 불가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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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8경 변경 불가피 전망
  • 민웅기 기자
  • 승인 2019.08.06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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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이 있는 정원’ 상표권 소송 일단락

전 소유주 권리 인정… 군 “선정위 절차”

 

홍성 8경의 하나인 ‘그림이 있는 정원’이 이름 자체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홍성 8경 재선정 추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허법원은 지난 6월 정원의 전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그림이 있는 정원’ 상표권(등록서비스표)을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를기각했다. 현 소유자는 이 재판 결과에 대한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상태이다.

현 소유자는 상표권 사용을 위해 전 소유자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나 원활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 인해 ‘그림이 있는 정원’이 포함된 홍성 8경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 소유자나 홍성군이 전 소유자로부터 상표권 사용을 허락받지 못할 경우 ‘그림이 있는 정원’이라는 표현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안기억 홍성군 문화관광과장은 이와 관련 “사실 확인 후 (홍성 8경)선정위원회를 통해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성 8경의 변경이나 추가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광천읍 매현리에 위치한 ‘그림이 있는 정원’은 전 소유자의 아들이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구필화가로 전국에 알려지면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경영상 등의 이유로 경매 절차가 진행돼 2014년 현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등기 했다. 그러나 2016년 전 소유자의 권리로 ‘그림이 있는 정원’이 서비스표로 출원돼 등록되면서 상표권 소송이 진행됐다.

또한 사유재산의 홍성 8경 선정을 놓고 논란과 변경 요구가 계속돼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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