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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사입지선정, 첫 단추를 잘 끼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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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사입지선정, 첫 단추를 잘 끼워야
  • 홍성신문
  • 승인 2019.08.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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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사입지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 11차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 실시로 청사입지선정(이하 선정)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11차 실무위는 청사이전 예비후보지 5개소 결정방안 마련, 5개소 예비후보지 선정을 위한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결정, 예비후보지 5개소 선정 후 이에 대한 주민 선호도 조사방법 결정 등 3가지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첫 번째 안건인 5개소 예비후보지 결정방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은 이랬다. 심의 후보지는 주민공모 11개소 중, 철회 1개소와 결격사유 1개소를 제외한 9개소를 평가 대상으로 결정했다. 당초 전문용역기관(이하 용역기관)에서 추천키로 한 2개소후보지는 추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주민공모 9개소로도 충분하다는 판단이었다. 9개소에 대한 1차 평가는 용역기관에서 할 계획이다.

용역기관은 9개소 신청후보지 중 예비후보지 5개소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7개의 기준을 제시했다. 7가지 기준은 접근성, 주변환경성, 도시기반여건, 토지 확보성, 건립경제성, 관련규제 여부, 도시균형 발전성 등이었다. 이러한 기준에 의거, 용역기관은 정성평가를 배제한 정량평가를 원칙으로 5개 예비후보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결정된 예비후보지 5개소에 대한 주민선호도 조사방법에 대해선 난상토론이 실시됐다. 용역기관은 조사벙법으로,1:1 주민 면접조사, 주민설명회 참석자들의 투표, 홍성군 홈페이지 투표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세 방법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실무위원 전원이 지적했다. 지적에 따라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전화여론조사(ARS) 방식으로 결정했다.

이상의 안건은 장시간의 숙고를 걸친 심의와 의결로 처리됐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 번째, 9개소 중 5개소를 선정함에 있어 그 주체가 명확치 않다. 전문용역기관의 결정으로 끝날 것인지, 아님 선정위에서 최종 결정할 것인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일이다.

두 번째, 평가기준이 너무 복잡하다. 청주시 상당구청의 예를 보면 그렇다. 상당구청 입지선정기준은 주민편의성, 지역발전성, 비용효율성 등 딱 3가지다. 홍성군 7가지 기준과 비교해 볼만하다. 기준은 단순 명료할수록 좋을 것이다.

세 번째, 주민선호도 조사방식이다. 전화여론조사 방식은 그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용역기관에서 제시한 1:1 면접방식 등등은 더더욱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전화여론조사 방식을 택한다. 물론 전화여론조사의 한계점을 극복키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표본추출에 있어 원칙을 지키고, 절대 다수의 유무선 전화번호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무선전화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무선전화 이용시대이기 때문이다.

선정에 있어 아주 중요한 것이 또 있다. 선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작금의 선정 업무과정을 보면 그렇다. 보고 판단하는 각도에 따라 선정위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다. 왜 그런 지적이 나오는가? 용역기관과 간사업무의 지나친 일방적 업무처리 때문이다. 이는 청사이전 조례 위반이다. 조례에 의하면, 용역기관과 간사는 선정위의 보조기관이다. 선정위의 심의와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역할로 그 임무를 한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사입지선정, 조례에 따라 첫 단추를 잘 끼울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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