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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양경찰청, 내포신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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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양경찰청, 내포신도시로”
  • 윤종혁
  • 승인 2019.08.0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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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유치 건의안 채택

 

홍성군의회가 지난 1일 제261회 임시회 폐회에 앞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홍성군 유치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홍성군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할구역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고 수도권, 세종시, 대전권을 모두 1시간대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사 신축부지 후보지인 홍북읍 신경리는 부지조성 및 인프라 구축이 끝난 상태임을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웠다. 이밖에 청사 근무자 자녀교육 및 주택확보 등 안정적 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북으로 서해 5도부터 인천, 경기를 비롯해 충남 서천까지 국내 육지면적의 약 40%에 달하는 해역을 관할하는 국가기관이다. 해양경찰청이 세종시에서 인천으로 이전하면서 중부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청에 청사를 내줬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올해 12월 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이전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2023년까지 부지면적 1만5000㎡의 신청사를 건립해서 150여 명의 인원이 이전할 계획이다. 홍성군을 비롯해 태안군과 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인천광역시, 평택시, 화성시, 시흥시가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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