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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사이전후보지 선정, 원칙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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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사이전후보지 선정, 원칙을 지켜야 한다
  • 홍성신문
  • 승인 2019.07.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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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청사이전 후보지 주민공모 접수 결과가 나왔다. 결과를 보자. 11개소가 접수됐다. 11개소는 지역별로 홍성읍 10개소, 광천읍 1개소다. 후보지 공모를 위해 동분서주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사의를 표하는 이유가 있다. 그들 나름대로의 명분과 실리가 추구된 노고였기 때문이다. 홍성군 발전이란 대의명분이 있었다. 해당지역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실리적 노고도 있었다.그들의 노고에 합당한 답을 할 때다. 합당한 답은 공정하고 신속한 후보지 선정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공정한 선정을 위해 간과치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청사이전의 이유를 간과치 말아야 한다. 왜 청사이전을 해야 하는가? 노후된 건물의 불편함을 말한다. 타당치 않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그렇다. 선진국의 지방정부 청사는 100여 년을 훌쩍 넘긴 청사가 수두룩하다. 시 승격의 경우를 대비한 청사 신축을 말한다. 역시 타당치 않다. 승격 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 승격이 돼도, 현 청사를 쓸 수 있다. 그럼 왜 우린 청사이전 신축을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는가?

현 청사의 본관 문제다. 본관이 홍성의 상징인 안회당 건물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안회당을 가리고 있는 본관이 일제의 잔재이기 때문이다. 해서 당연히 청사를 옮겨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당연한 이유에 걸 맞는 공정한 후보지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때다.

공정한 선정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선정의 원칙은 무엇인가? 민주주의 지방자치 원칙을 지키면 된다. 원칙에 따른 홍성군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선정이 돼야 할 것이다.

주민에 의한 선정 원칙은 지켜지고 있다. 선전위원회 자체가 주민 주도로 구성돼운영되고 있다. 후보지 공모도 주민 스스로의 손으로 공모됐다. 문제는 주민을 위한 후보지 선정이다.

주민을 위한 후보지 선정, 그 또한 원칙을 지키면 된다. 어떤 원칙이 있는가? 홍성군민 전체를 위한 선정이 그것이다. 11개소 후보지의 개별 주민 이해관계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모두를 다 충족시킬 선정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이유를 인정한다면, 최종 선정에 대한 승복은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그러한 승복이 민주주의 시민의 요건이다. 원칙을 지킨 선정을 전제로 말이다.

홍성군민 전체를 위한 후보지 선정의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다양한 조건이 있다. 하지만 3대 조건을 짚어보고자 한다.

홍성군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홍성읍 공동화 방지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청사신축의 경제성도 고려돼야 함은 또한 당연한 것이다. 어느 하나 경중을 가릴 수 없다. 하지만 이 또한 모두를 우선 조건으로 고려할 순 없다. 그렇다면, 청사이전 목적의 효과는 최대한 살리되, 비용은 최소화 하는 쪽으로의 고려는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또한 주민의 결정으로 말이다.

먼저, 선정위원회가 보다 정확하고, 보다 상세한 후보지 선정 정보를 군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공개에 따른 공정하고 과학적인 방법의 홍성군민 선택이, 최종적이고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홍성군 청사이전 후보지 선정이 주민의 축제로 마무리 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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