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상가 “내포 상권 활성화 차원” …지역 운수업계 “생존권 위협 행위”
행정 기관 “불법적…고발 검토 중”
행정 기관 “불법적…고발 검토 중”
내포신도시의 한 상가가 홍성읍과 상가를 오가는 순환버스를 운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택시, 버스 업계가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상가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A 상가는 지난달 중순경부터 상가와 홍성읍을 연결하는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운행 횟수는 오후 5시부터 밤 1시5분까지 모두 7차례이다. 상가를 출발해 내포신도시 아파트를 들러 홍성읍 월산상가, 혜전대로 갔다 돌아오는 노선과 터미널, 조양문을 순환하는 2개 노선이 운행된다.
지역 운수업계는 이에 대해 불법 버스운행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반발하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홍성군 건설교통과는 홍성 운수업계의 반발에 따라 A 상가의 주소지 관할청인 예산군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한 상태이다. 예산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불법적인 내용이 있어 고발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상가는 내포신도시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A 상가의 총괄이사는 “10시면 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이다. 처음엔 직원들의 출퇴근 목적으로 운행했다”며 룕법적인 검토를 거쳐 행정기관이 하지 못하는 일을 상가가 앞장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운행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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