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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A 협동조합 직원이 위탁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업무용 면세유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해당 조합은 ‘개인의 일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농협, 축협 등에 따르면 A 조합은 지난달 말 농협중앙회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이번 감사는 조합 내 모 센터에 근무하는 B 과장이 위탁업체로부터 600만 원 이상의 향응을 제공받고, 면세유를 목적과 다르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조합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며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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