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처벌 기준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정지 기준은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단속기준과 함께 벌칙 수준도 강화됐다. 현행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최고 징역 3년·벌금 1000만원에서 2회 이상 적발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으로 전반적인 벌칙 수준이 상향됐다. 음주단속 불응도 음주 횟수에 포함돼 벌칙으로 적용된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다음달 24일까지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홍성경찰서 관계자는 “단속 기준이 바뀜에 따라 앞으로는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는 만큼 운전을 하려면 절대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며 “특히 전날 과음을 했을 경우 다음달 아침에도 음주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대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 취소 …2회 이상 적발 시 2000만원 이하 벌금
© 홍성신문 내포타임즈(www.hs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