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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원 상임위 참석 못해 날치기 통과 한 것, 본회의선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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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원 상임위 참석 못해 날치기 통과 한 것, 본회의선 기권
  • 민웅기
  • 승인 1999.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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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통과와 관련 해당상임위인
농업협동조합법 통과와 관련 해당상임위인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구의원이 상임위 의결에서 어떤 입장을 택했는지 지역 농민들과 주민들의 관심이 크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2일 밤 농업협동조합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어 1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이 법안을 상정, 의결했다.

축협과 농협은 이 법안 통과를 둘러싸고 심각한 논란을 빚어왔다. 특히 양쪽은 이 법안을 찬성, 반대하는 의원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강한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따라 이 의원이 어떤 쪽을 택했는지에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그러나 정작 농림분과위원인 이 의원은 찬성이나 반대를 둘 중 어느 하나도 선택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상임위가 열리던 12일 밤 충남농업경영인대회가 개최된 몽산포에 있었다. 이에대해 이의원은 "당일까지도 상임위내 소속의원 6인으로 구성 되는 법안소위만 열리기로 돼있었다. 갑자기 상임위까지 열어 날치기 통과한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당지도부가 본인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상임위 의원을 임시로 교체해 통과시켰다며 상임위 통과 사실을 몽산포에서 알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와관련 당 지도부에 강력히 항의했고, 13일 본회의에서 기권표 를 던진 이유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장해온 법안통과를 위한 정부지원 자금 5조원의 미확보와 상임위 교체"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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