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무효확인 민사소송 각하
원고, 항소 계획…“잘못된 판결”
원고, 항소 계획…“잘못된 판결”
홍성군의 홍주미트 주식 매각을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가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민사부는 지난 23일 축산인 A 씨가 청구한 ‘주식매매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소 각하 판결을 내렸다. 또 피고인 홍성군수, 축산인 B 씨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축산인 B 씨는 이미 절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홍성군이 보유했던 주식을 사지 않더라도 홍주미트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홍성군이 정부에서 매각 독촉을 받아 온 입장에서 일반입찰에 부쳐야 할 것을 수의계약 하기는 했으나 매각절차의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한편 원고인 축산인 A씨는 “잘못된 판결” 이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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