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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달특집② 가정폭력, 충남도 ‘성인지감수성’ 전국 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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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달특집② 가정폭력, 충남도 ‘성인지감수성’ 전국 꼴지
  • 이번영 시민기자
  • 승인 2019.05.16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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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련 성·가정폭력상담소장 “가정보호사건법 폐지돼야”

지난 1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김병식 판사는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수 년에 걸쳐 강제추행, 강간한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안희길 판사는 9개월 된 막내 아들을 홍성군 금마면 인삼밭에 버려 사망하게 한 친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에는 아내와 자녀에게 부엌칼을 들고 허벅지와 목, 턱에 상해를 가하고 자녀들에게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 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1년,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이 선고됐다.

홍성 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소장 송혜련)는 지난해 1655건의 성·가정폭력상담을 진행해 수사, 법적 지원 65건, 의료 지원 51건, 심리정서 지원 1150건을 조치했다. 상담은 가정폭력이 7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680건, 부부갈등 28건 등이었다. 하희자씨가 운영하는 홍성긴급피난처에서는 지난해 가정폭력 피해 여성 109건을 일시 보호했다.

송혜련 홍성 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장은 충남도의 성인지 감수성이 전국에서 꼴지라고 말했다. 그중에서 홍성군의 성인지감수성 역시 하위라는 것이다. ‘성인지감수성’이란 성별 차이에 따른 불평등 상황을 인식하고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하는 지표를 말한다.

1990년대 중반, 서구 사회에서 성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정책의 주요 근거와 기준으로 제시된 개념이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2심에서 3년6개월 선고받은 이유가 성인지잠수성 때문으로 판결됐다. 전국시도별 자살률 1위, 성인지감수성 꼴지인충남에서 가정폭력이 많이 발생할 수 밖에없는 부끄러운 환경인 것이다.

송혜련 소장은 “가정폭력, 성폭력 사례는 넘치게 많으나 지역이 좁아 아무리 익명이라도 구체적으로 밝히면 한 치 건너 누군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말 하지 못한다” 며 전국적인, 제도적 문제, 정책적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112로 신고하면 관할 지구대에서 현장에 출동한다. 피해자에게 권리고지서를 읽어준 후 경찰서로 인솔한다.

경찰서 여청과에서 조사한 후 처벌 을 원하면 검찰로 보내 상담 조건부 기소한다. 법원으로 넘어가면 상담소에 가서 40시간 상담 받으라고 한다. 상담 보고서를 보고 전과 등이 없으면 죄를 탕감한다.
이런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이다.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지 않으면 ‘반의사 불벌죄’ 원칙에 따라 처벌 할 수 없다. 음주를 핑계로 죄를 탕감해주고 여자에게 참으라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 남편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식들이 보고 대물림된다.

송 소장은 이게 잘못 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건 현장에 처음 달려간 전경, 경찰, 검사, 판사가 피해자에게 가해자 처벌 여부를 물어볼 필요가 없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의 성인지 감수성부터 바로 돼야한다고 강조한다. 여성의 전화 담당자였다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간 정춘숙 의원은 이 법을 폐지하라고 주장한다.

송혜련, 하희자 소장은 “만약 우리나라 남자가 여성에게 맞아 죽는 사람이 100명 발생할 경우 나라가 뒤집어 질 것이다. 남자 국회의원들이 방지법을 만들어도 몇 번만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남편에게맞아죽는 여성이 1년에 100명, 그것도 살인미수, 상해를 제외한 언론에 노출된 숫자만 그렇다. 그런데 국회는 관련법을 상정도 안 해준다”고 목청을 높힌다. 실제로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왜 여성만 피해자로 지목하는가?” 등 문제를 제기하며 1년 동안 수정을 거듭한 끝에 지난해 12월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폭력이 단순 가정 안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진다는 인식을 다시 환기할 필요가있다는 소리가 높다. 가정폭력은 ‘중요 범죄’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초기대응을 위해 숨기지 말고 112로 신고해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운영한다고 한다.

임시 보호소 쉼터에서는 피해자를 1주일, 한 달 등 단기와 장기로 나눠 주거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안심하고 신고해달라고 관계기관은 당부하고 있다.

송혜련 소장과 하희자 피해여성 일시보호소장은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 전환으로 홍성 남성들의 성인지감수성 자각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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