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홍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흡연의 폐해 예방을 위해 5월 9일부터 17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착을 위한 상반기 금연구역 합동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상습민원 대상인 PC방과 호프집 등 음식점, 복합건축물 계단 및 화장실,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 등에서 이루어지는 흡연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금연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등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내 금연에 대한 홍보도 병행 추진하게 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해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이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흡연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홍성군>
© 홍성신문 내포타임즈(www.hs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