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09:19 (수)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 지원 조례 제정
상태바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 지원 조례 제정
  • 윤종혁 기자
  • 승인 2019.05.09 0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은미·이선균 의원 공동발의
▲ 김은미 의원
▲ 이선균 의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홍성군의회 김은미 의원과 이선균 의원은 최근 ‘홍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제정 이유는 고령화 사회 속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최소화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위함이다.

조례에 따르면 고령운전자란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고령운전자에게 차량 식별 마크를 부착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납부할 경우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했다.

조례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제259회 임시회에서 의결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