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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3.08%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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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3.08% 상승
  • 윤종혁 기자
  • 승인 2019.04.30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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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홍성군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 대비 3.08% 상승했다.

군은 지난달 30일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상승은 표준주택가격의 상승, 실거래가보다 현저히 낮은 주택에 대한 가격 현실화 반영, 주택 개선(증·개축)에 대한 주택가격 상승 등이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군은 분석했다.

가격분포 현황을 보면 전체 2만829호 중 약 65% 정도가 5000만원 이하다. 3억원~6억원 사이는 280호다. 6억원 이상은 33호이다. 단독주택 중 가격이 제일 높은 주택은 홍성읍 대교리에 위치했으며 7억7500만원이다. 가격이 제일 낮은 주택은 광천읍 담산리에 위치해 있으며 155만원이다. 읍면별로는 서부면이 5.81%로 제일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광천읍이 2.06%로 제일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개별주택가격은 홍성군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에도 적용되므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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