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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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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 보호처분
  • 민웅기 기자
  • 승인 2019.04.19 0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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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손으로 잡아 흔들고 머리 때려…피해아동 부모 “반성없이 또 취업”

네 살 아이의 코를 손으로 쥐고 흔들고 머리를 때린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3개월간의 보호처분이 내려졌다.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은 지난 11일 홍성읍에 사는 A 씨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3개월간 충남서부아동보호기관전문기관에 상담위탁한다’고 주문했다. 고유강 판사는 “A 씨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7년 12월 피해아동이 홍성읍 소재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케이크를 만드는 수업 시간에 다른 아동이 만든 케이크를 만지다 바닥으로 떨어트리자 코를 손가락으로 잡고 2~3초 동안 좌우로 흔들고 머리를 때린 혐의로 경찰에 신고 됐었다.


피해아동의 엄마인 B 씨는 아이의 코에 피멍이 들어 어린이집 CCTV를 통해 보육교사 A 씨의 학대행위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당시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A 씨의 교사 자격을 박탈하고 타 어린이집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10월 홍성군 공공형 어린이집 ‘아나바다’ 행사에 아이와 함께 참석했다 A 씨가 다른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B 씨는 “A 씨가 최근까지 어린이집 교사로 일해 왔으며, 전화 통화 등을 통해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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