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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시승격 추진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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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시승격 추진위 출범
  • 윤종혁 기자
  • 승인 2019.04.18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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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30명…김창규 부위원장 선출
주민중심의 시승격 운동 적극 전개
▲ 홍성 시승격 추진위원회가 지난 18일 출범,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사진제공=홍성군.

홍성 시승격 추진위원회가 출범,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군은 지난 18일 군청 회의실에서 추진위원 30명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장은 김석환 군수가 맡고, 부위원장에는 김창규 전 충남도청추진위원회 위원이 선출됐다. 위원들은 4개 분과로 나뉘어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행정분과는 시승격과 관련해 주민설명회·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해 공감대 형성 및 기반 형성 활동을 한다. 대외협력분과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대외 홍보 및 지원 활동을 한다. 지역발전분과는 시승격에 따른 군정 발전방향 설정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분과는 시승격 시 동지역에 대한 농어촌특례입학 폐지에 따른 교육 지원 정책을 마련하게 된다.

위원들은 홍성군의 시승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농어촌지역 특례입학과 관련해 확실한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고 하나같이 입을 모았다. 김창규 부위원장은 “도청 유치 경험을 잘 살려 홍성군이 반드시 시가 될 수 있도록 주민중심의 시승격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약속했다.

시승격은 김석환 군수의 핵심 과제이다. 김 군수는 지난해 7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시승격을 민선7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군에서 시가 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일반시로의 승격과 도농복합시, 지방자치법 등 법률 개정에 따른 시이다.

홍성군에서는 인구증가보다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시승격을 추진 중이다. 일반적으로 군에서 시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 인구가 15만 명을 넘어서거나, 1개 읍의 인구가 5만 명을 넘어서야 한다. 지난달 말 기준홍성군의 인구는 10만1203명이다. 인구 증가에 따른 시승격은 사실상 쉽지 않다.

군은 전남도청이 이전한 무안군과 함께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시·읍의 설치기준 등)에 ‘도청소재지 군은 시로 할 수 있다’ 는 예외 규정이 신설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노력 중이다. 김석환 군수는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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