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30명…김창규 부위원장 선출
주민중심의 시승격 운동 적극 전개
주민중심의 시승격 운동 적극 전개
홍성 시승격 추진위원회가 출범,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군은 지난 18일 군청 회의실에서 추진위원 30명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장은 김석환 군수가 맡고, 부위원장에는 김창규 전 충남도청추진위원회 위원이 선출됐다. 위원들은 4개 분과로 나뉘어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행정분과는 시승격과 관련해 주민설명회·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해 공감대 형성 및 기반 형성 활동을 한다. 대외협력분과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대외 홍보 및 지원 활동을 한다. 지역발전분과는 시승격에 따른 군정 발전방향 설정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분과는 시승격 시 동지역에 대한 농어촌특례입학 폐지에 따른 교육 지원 정책을 마련하게 된다.
시승격은 김석환 군수의 핵심 과제이다. 김 군수는 지난해 7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시승격을 민선7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군에서 시가 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일반시로의 승격과 도농복합시, 지방자치법 등 법률 개정에 따른 시이다.
홍성군에서는 인구증가보다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시승격을 추진 중이다. 일반적으로 군에서 시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 인구가 15만 명을 넘어서거나, 1개 읍의 인구가 5만 명을 넘어서야 한다. 지난달 말 기준홍성군의 인구는 10만1203명이다. 인구 증가에 따른 시승격은 사실상 쉽지 않다.
군은 전남도청이 이전한 무안군과 함께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시·읍의 설치기준 등)에 ‘도청소재지 군은 시로 할 수 있다’ 는 예외 규정이 신설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노력 중이다. 김석환 군수는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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