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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사업비 개선 필요 <2> “의원사업비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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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사업비 개선 필요 <2> “의원사업비 없애야 한다”
  • 윤종혁 기자
  • 승인 2019.04.18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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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관리용·선심성 예산…내역 비공개
예산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 찾아야

최근 들어 의원사업비가 주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대회는 A군의원이 의원사업비로 3000만원을 지원해서 치러졌다’ ‘△△대회는 B군의원이 의원사업비로 1000만원을 지원했다’ ‘□□단체에는 C군의원이 의원사업비로 사업비 1000만원 지원했다’ 등 의원사업비와 관련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홍성군 예산서 어디에도 의원사업비라는 표현은 없다. 세출예산 중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등은 존재하지만 어디에도 의원사업비는 없다. 현실에는 존재하지만 서류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깨끗하게 감춰진 의원사업비. 2회에 걸쳐 의원사업비의 문제점과 대안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의원사업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주민들은 의원사업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지는 4월 15일자 1646호에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않는 의원사업비’ 기사를 통해 의원사업비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도 이후 의원사업비와 관련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의회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의원은 “의원사업비에 여러 문제점이 있는 만큼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고 털어놓았다. 또 다른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의원사업비를) 신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집행부의 한 팀장은 “의원사업비가 지역의 시급한 문제 해결과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에서 그렇지 않게 사용되다 보니 여러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의원사업비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주시의회 초선의원 5명은 지난해 8월 의원사업비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의원들에게 배정된 의원사업비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시로부터 사업신청을 요청받았지만, 지역주민들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수렴 과정없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를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산적한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지만 개별 의원들의 권한으로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할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를 읍·면·동 지역으로 확대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원사업비)의 부작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사업비는 아무런 제어없이 의원 요구대로 수혜자를 지정한 채 집행되고 있다. 의원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의원재량사업비로 불리기도 했다. 대개 의원들의 지역구에서 관리용,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돼 왔다. 하지만 배정내역과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여러 문제가 되고 있다. 홍성군에서는 본예산에 군의원 개인당 2억원, 도의원 개인당 6억원의 의원사업비를 편성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월 의원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주는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돈은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전북도의원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배정된 의원사업비를 초‧중‧고 환경 개선과 의료용 온열기 설치, 아파트체육시설, 태양광가로등, 운동기구구매 등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사용하게 했다.

농촌과자치연구소 정만철 소장은 “정말로 긴급한 현안사업이 있다면 해당 부서에서 예비비를 사용해 현안에 적극 대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의원사업비를 없애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없는 의원사업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의원사업비를 폐지해야 한다”며 “의원이 해야 할 일과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은 다르다. 의원은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이다. 이제부터라도 예산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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