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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의원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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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의원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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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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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사업비 개선 필요<1>

최근 들어 의원사업비가 주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대회는 A군의원이 의원사업비로 3000만원을 지원해서 치러졌다’ ‘△△대회는 B군의원이 의원사업비로 1000만원을 지원했다’ ‘□□단체에는 C군의원이 의원사업비로 사업비 1000만원 지원했다’ 등 의원사업비와 관련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홍성군 예산서 어디에도 의원사업비라는 표현은 없다. 세출예산 중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등은 존재하지만 어디에도 의원사업비는 없다. 현실에는 존재하지만 서류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깨끗하게 감춰진 의원사업비. 2회에 걸쳐 의원사업비의 문제점과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본예산 군의원 2억원·도의원 6억원

 홍성군의 1년 살림살이 계획이 예산(안)이다. 연말에 예산(안)을 만들어 군의회에 제출하면 군의회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중복 여부,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따져 예산을 확정한다.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은 지방의원에게 ‘예산의 심의·확정’ 의결권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예산(안) 편성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고, 의회에서는 편성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견제와 균형 장치인 것이다. 그렇지만 언제부터인가 집행부는 ‘주민숙원사업비’ ‘지역현안사업비’ ‘의원재량사업비’ ‘의원사업비’라는 이름으로 의원들에게 일정 금액의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암묵적으로 의원사업비로 불리고 있다.

홍성군 본예산을 세울 때 군의원이 편성할 수 있는 의원사업비 금액이 2억원이고, 충남도 본예산을 세울 때 도의원들이 편성할 수 있는 의원사업비 금액이 6억원이다. 추경예산(안)을 세울 때에 군의회 의원들에게 각각 1억원의 의원사업비가 추가로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 추경예산에서는 도의원들에게 통상 2억원의 의원사업비가 편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충남도 예산에 홍성군을 위한 예산이 세워지면 군에서는관례적으로 충남도 사업비와 같은 금액을 홍성군 예산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도의원 의원사업비 전액이 홍성군 예산에 포함된다면 최대 16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가설이 성립된다.

지역구 관리용 선심성 예산

 의원들은 흔히 표를 먹고 산다고 한다. 유권자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의원사업비가 존재하게 된 연유는 지역구 현안 사업에 대한 적극적 대처라는 명목이었다. 지역 현안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는데 의원사업비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의원들의 재량에 따라 사업비가 나뉘다 보니 대개 지역구에서 관리용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돼 왔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의원사업비를 읍·면장과 협의를 통해 지역 실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비를 집행하기도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자신과 직접 관련된 민원에 이를 사용하기도 한다. “문화예술단체 한 관계자는 “문화예술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의원사업비와 관련해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까지 떠돈다. 의원사업비라는 명목으로 기준과 원칙없는 예산 편성은 결국 문화예술 발전이 아닌 문화예술 단체들 간에 반목과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있다는 것을 의원들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성식생활교육네트워크 강국주 운영위원장은 “지방의원은 주민들을 위한 대의기관으로 주민을 위한 조례 제정과 자치단체 예산에 대한 감시 역할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의원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는 본인들의 역할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다. 하루 빨리 의원사업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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