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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법 주·정차 예방과 단속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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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법 주·정차 예방과 단속의 필요성
  • 홍성신문
  • 승인 2019.04.0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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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에서 도심지 불법 주·정차 예방과 단속을 위한 주민 신고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민 신고제도는 우리나라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는 파파라치 제도의 변형된 형태라고 생각된다.

파파라치란, 주변의 불법행위를 몰래 촬영하여 관공서 등에 신고한 후에 포상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굳이 우리말로 바꿔 부른다면 ‘숨은 제보자’ 정도로 순화하여 부를 수 있겠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불법행위들을 감독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파파라치 제도는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면서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파파라치 제도가 도입된 지도 꽤 오래되었지만, 순기능 못지않게 역기능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불법행위를 찾아내고 질서를 잡아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오로지 포상금이 목적인 파파라치들과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으로 기존취지와 맞지 않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홍성군에서도 많은 고민을 한 것 같다. 주민들에게 신고 권한을 주고 신원을 보장하되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다. 주민 신고제도의 도입에 따른 여러 가지 고민했던 모습들이 엿보인다.

정말로 우리지역 도심지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도로의 한쪽 차선은 주차장이 된지 오래 되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체증을 유발함은 물론이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더욱이 화재 등으로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이동해야 할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도 크다.

그렇다고 불법 주·정차를 단시간에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도심지 진입 차량 수에 비해서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도심지 주차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작정 단속만 앞세우는 것도 민원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불법 주·정차 개선의 대안은 무엇일까.

우선은 시민의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복잡한 도심지에는 굳이 차를 갖고 다닐 것이 아니라 걸어 다니는 노력도 필요하다. 거리가 멀어서 차량 운행이 필요하다면 가급적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면 좋을 것이다. 공영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길가에 불법 주·정차하는 시민의식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도심지 주차 시설이 부족하면 조금 걷더라도 외곽의 한적한 주차공간을 이용하면 좋겠다. 몇 걸음 걷기 싫다거나 몇 푼 주차비가 아까워서 불법 주·정차하는 시민의식은 우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일 뿐이다.

관계당국에서도 주민신고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조금 더 신중하기를 바란다. 우선은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계도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매스컴이나 현장 계도를 통해 불법 주·정차를 없애는 적극적인 예방행정이 필요하다. 일정기간 예방행정을 펼친 후에 주·정차 단속과 주민신고제도를 추진하면 부작용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우리지역 교통질서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관행을 없애는 일은 꼭 필요하다. 17일부터 시작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가 큰 무리 없이 안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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