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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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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 윤종혁 기자
  • 승인 2019.04.0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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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포상은 없어

홍성군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춰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실시한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하고 주정차 위반 자동차의 사진 2장을 찍어 신고하면 된다. 불법 주정차 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인도 등 이다.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고, 신원이 보장된다. 군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불법주정차는 소방 활동의 지장을 초래해 화재 피해를 키우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로막아 다양한 교통사고를유발하는 원인이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불법주정차 행위를 삼가 주길 바라며,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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