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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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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중단 요구
  • 민웅기 기자
  • 승인 2019.03.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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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홍성 주민 대책위 “환경평가 졸속 통과” …홍문표 국회의원 검찰 고발…“허위사실 유포”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이 지나는 홍성, 예산의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통과됐다며 사업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또 건설 예산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홍문표 국회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부내륙고속도로범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장흠)는 지난달 27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내륙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서가 제대로 보완이 안 된 상태에서 졸속으로 마무리 됐다”며 사업진행 중단과 사업 자체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예산군 대흥면이 휴양림, 임존성, 향교 등 많은 문화재가 있는 지역이며 ‘슬로시티’로 지정된 곳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임존성은 문화재청과의 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도로가 마을을 관통하거나 인접해 지나가는 경우에도 일부 교량 연장과 신설을 제외하고 다른 대책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폐광지역인 장곡면 천태리의 지하갱도, 광시면 ‘황새공원’에 대한 대책도 없다고 주장했다.대책위는 이와 함께 예산·홍성 국회의원인 홍문표 의원이 올해 2월 의정보고서에서 ‘100% 순수국비로 서부내륙고속도로(제2서해안) 2019년 3088억 원 확보’라고 명시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달 28일 안장흠 위원장을 고발인으로 해서 홍 의원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기획재정부에 확인 결과 올해는 서해내륙고속도로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홍문표 의원실은 이와 관련 대책위에 보낸 답변서에서 “국비 145억 원은 민간투자자가 은행에 보상비 등을 차입할 경우에 대비해 국토교통부가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이며, 민간투자 2943억 원도 민간투자자의 연도별 투자계획서에 반영된 예산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 시 집행될 투자금액”이라고 밝혔다.

또 기재부의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다는 답변은 올해 확보된 국비와 민간투자 예산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이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대책위는 그러나 민간투자 2943억 원은 분명 순수 국비가 아니며, 국비 145억 원도 직접적인 사업비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서부내륙고속도로는 평택~전북 익산을 잇는 143㎞로 지난 2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 올해 하반기 착공이 예상된다. 이 도로 노선 예정지인 예산과 홍성 주민들은 계획이 발표된 이후 노선 변경이나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곡면 천태2리의 경우 2.6㎞ 길이의 고속도로가 마을 전체를 남북으로 관통하게 된다. 50 여 가구 중 12가구가 헐리게 되며 나머지 집도 도로와 인접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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