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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제품 판로 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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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제품 판로 트인다
  • 이번영 기자
  • 승인 2019.03.22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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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미 군의원 발의 조례제정안 상정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된 제품 판로가 확대된다. 홍성군의회 김은미 의원은 21일 제 258회 임시회에 ‘홍성군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상정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안 이유를 “홍성군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 용역과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매를 지원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홍성군 내에 설립된 사회적경제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등이다.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할 때 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여기서 적용 대상 공공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국, 군에서 조례로 설립하고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다.

조례에서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작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구매 담당자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해야한다.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개척과 판로 확보를 위한 사업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등 단체,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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