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8:41 (금)
보령화력 피해대책, 군회의가 나선다
상태바
보령화력 피해대책, 군회의가 나선다
  • 이번영 기자
  • 승인 2019.03.22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위원회 설치…전문가 용역 조사 등 계획
▲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첫 회의. 장재석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보령시 오천면 보령화력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직접 피해가 발생하나 보상도 받지 못하는 등 홍성군에 미치는 피해에 대해 홍성군의회가 적극적인 대책 활동에 나섰다.

군의회는 지난 21일 제258회 임시회에서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를 설치했다. 특위는 8명으로 구성해 장재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은미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이병국, 문병오, 이선균, 윤용관, 김덕배, 이병희 의원을 위원으로 편성했다.

특위는 목적문을 통해 “광천 인접지역에 위치한 보령화력은 전국 발전소 중 가장 많은 황산화, 질산화 물질, 이산화탄소 등을 연간 3만5653톤 배출하는 근원지로 서풍을 타고 홍성군 전 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석탄 가루와 분진이 날려 지역 농산물과 광천지역 새우젓, 김에도 피해를 주고 발전온배수로 인한 서해바다 해수 온도 상승으로 남당항 등 천수만 어종이 바뀌고 산란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발전소로부터 5km 이내 지역만 지원이 가능해 우리 지역은 배제되어 피해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타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의 지역환경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자료수집 및 주민의견 수렴, 보령화력발전소 현장 및 시설 확인, 남당항과 은하면 피해 현황 확인, 유해물질 피해 전문가 용역조사 의뢰, 피해방지 우수사례 견학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위는 지방자치법 제56조와 홍성군의회조례 7조 등에 근거해 설치하며 이달 2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13개월 동안 활동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