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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세먼지, 이대로 두고 볼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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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세먼지, 이대로 두고 볼것인가?
  • 홍성신문
  • 승인 2019.03.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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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와서 2일 동안 파란 하늘을 본적이 없습니다. 한국에 파란 하늘이 있기는 한건가요?“ 필리핀에서 온 관광객이 한 말이란다. 황당한 질문이다. 황당하지만 그게 사실이란 게 더욱 황당하다.

흔히들 피곤하가나 눈이 침침하면 먼데 있는 산을 보거나 하늘을 보라 한다. 그리하면 피곤도, 침침한 눈도 해소되기에 그리 하라는 거다. 하지만, 산도 하늘도 보이질 않는다. 차라리 눈을 감는 게 낮다. 눈만 감으면 뭐하나? 숨마저 쉴 수 없는데. 지옥이다.

미세먼지 예보를 본다. 연일 최악이다. 최악의 표시는 방독마스크로 대신한다. 섬뜩하다. 이 섬뜩한 예보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기약이 없단다. 절망이다. 국민소득 3만불의 선진국을 말한다. 선진국으로서의 국민행복도 같이 왔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같은 헌법 제 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의 의무사항을 헌법에 명시한 사항이다. 국가는 과연 헌법을 지키고 있는가? 국가만의 의무사항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충남도와 홍성군은 헌법이 정한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아니다. 홍성군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행복은커녕 불행하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다. 외출도 제한을 받는다. 국가를 위시한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의 재해를 예방치 않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재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키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연재해라 어쩔 수 없다 말해선 안 된다. 그런 자연을 극복해 온 게 인류문명이다. 미세먼지 재해를 극복키 위한 말잔치 보단 행동으로 극복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김홍장 당진시장의 그것에서 그 의지를 엿볼 수 있다.

2016년 7월, 김홍장 시장은 당진시 미세먼지 등의 재해예방을 위해 온 몸을 던졌다. 7월의 폭염을 무릅쓰고, 광화문광장에서 단식투쟁을 벌였다. 단식투쟁 9일째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에코파워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무기한 연기시켰다. 하면 되는 것이다.

홍성은 화력발전소에 에워 쌓여 있다. 서천, 보령, 태안, 당진 화력발전소가 그것이다. 거기에 한술 더 떠 당진의 현대제철소도 있다. 미세먼지 주범들이다. 이 주범들에 대한 충남도와 홍성군의 대처가 전무하다. 말잔치만 난무하지 몸으로 해 보이는 대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 틈을 타 4개 발전소는 시설보수를 통한 수명연장 또는 증설을 야금야금 하려 하고 있다. 탈석탄은 말뿐이다. 막아야 한다.

“2015년 기준 충남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28만 톤으로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는 등 그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양승조 지사의 지적이다. 미세먼지 오염원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이다. 알고 있으며, 이를 해결치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다. 홍성군 선출직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몰랐다면 무식이고, 알고 있었다면 역시 직무유기다. 당진시장처럼 온몸으로 막아내려는 행동을 보여 줄 것을 주문한다. 선거 때, 유권자를 대신해 그런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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