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 인근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주말과 공휴일에도 확대 운영한다.
군은 최근 시가지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로 인해 극심한 교통 혼잡이 일어나고, 인도 및 횡단보도를 침범해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해 주말과 공휴일에는 단속유예를 해오던 공영주차장 인근 불법주정차 CCTV 단속을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 운영시간을 확대 운영하는 구간은 총 8곳이다. 홍성축협 앞, 농협군지부 앞, 홍성읍 상설시장, 복개주차장 앞, 홍성 오관교, 홍성 홍성교, 광천 결성통, 광천 구장터 삼거리 등이다.
단속시간은 9시부터 20시이며,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속을 유예한다.
군 관계자는 “선진교통 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이동식 단속차를 활용해 상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을 위해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내달부터 주말.공휴일 CCTV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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