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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도 불법주차는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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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도 불법주차는 안되죠
  • 윤종혁 기자
  • 승인 2019.03.05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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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주말.공휴일 CCTV 단속

홍성군이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 인근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주말과 공휴일에도 확대 운영한다.

군은 최근 시가지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로 인해 극심한 교통 혼잡이 일어나고, 인도 및 횡단보도를 침범해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해 주말과 공휴일에는 단속유예를 해오던 공영주차장 인근 불법주정차 CCTV 단속을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 운영시간을 확대 운영하는 구간은 총 8곳이다. 홍성축협 앞, 농협군지부 앞, 홍성읍 상설시장, 복개주차장 앞, 홍성 오관교, 홍성 홍성교, 광천 결성통, 광천 구장터 삼거리 등이다.
단속시간은 9시부터 20시이며,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속을 유예한다.

군 관계자는 “선진교통 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이동식 단속차를 활용해 상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을 위해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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