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선물 제공 혐의…홍성지역 두 번째 고발
해당 후보자 “의형제 사이…선거와 무관한 돈”
해당 후보자 “의형제 사이…선거와 무관한 돈”
조합원에게 현금 300만원과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A 농협 조합장 출마예정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이달 초 음식물 제공 혐의 고발에 이어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관련 홍성지역에서 두 번째 고발 조치이다.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선거운동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A 농협 출마자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조합원 B 씨에게 지난해 4월 현금 300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이와 함께 지난달 말 설 명절을 앞두고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후보는 이에 대해 선거와 무관한 지난해 4월 자신의 축사 신축과 관련해 마을과의 중재에 힘써 준 조합원에게 사례의 의미로 전달했다가 2~3일 후 통장으로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또 “(선물을 받은 조합원은)몇 십년 된 의형제 사이로 명절 때 마다 (선물을)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음식물 제공 및 금품살포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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