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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합장 선거법을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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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합장 선거법을 개정하라
  • 홍성신문
  • 승인 2019.02.2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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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 동시 농협 조합장 선거가 본격 시작됐다. 우리나라 농협은 1960년 박정희가 쿠데타로 집권하면서 통합 농업협동조합법을 만들어 조합장을 정부에서 임명했다. 그러다가 1988년 민주화의 열기를 타고 농협 조합장을 농민의 손으로 선출하게 됐다. 그러나 조합장 선거는 그동안 사회적 무관심 속에 동네선거로 치르면서 돈선거라는 오명을 받아왔다.

각 조합이 따로 선출하던 조합장 선거를 정책선거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2015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선거관리위원회가 맡아 전국이 동시에 실시했다. 그런데 이 법률은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너무 제한하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24조 1항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인 외에는 배우자를 포함해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차단해놓은 것이다.

본인도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 명함, 저녁 7시 이전까지 전화, 사진 없이 문자 보내기가 전부다. 후보자 등록후 13일 동안만 가능하며 선거기간에도 현수막을 걸지 못하고 선거사무실도 만들 수 없다. 언론기관이나 농민단체 등의 호부자 초청 토론회도 불가능하다.

선거공보는 대부분 화려한 사진과 구호 중심으로 만들며 후보자 전과기록 의무도 없다. 조합원은 어떤 후보를 어떻게 알고 조합장으로 선출하란 말인가? 2015년 이전까지 각 조합에서 실시하던 선거도 이렇지는 않았다.


이렇게 치르는 선거는 정책선거를 실종시키고 학연, 지연, 혈연 선거만 남게 되며 음성적인 돈 선거 위험이 크다. 벌써 우리 지역에서도 금품 제공 혐의로 두 번째 고발됐다. 이렇게 잘못된 법은 현직 조합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새로운 후보자에게 불리하다.

조합장 출마의 진입 장벽도 너무 높다. 대개의 경우 출자금 400만원, 경제사업 이용 600만원 등을 2년 이상 유지한 조합원 등으로 입후보를 제한하고 있어 똑똑하고 개혁적인 젊은 조합원들이 자격미달로 출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국제협동조합 원칙에도 어긋난다.

2014년 이 법 제정 과정에서 언론기관 등의 후보자 초청 대담 및 토론회를 농협중앙회와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반대 한 것으로 알려고 있다. 2015년 이 법에 의한 선거를 처음 치르고 난 후 문제점이 지적돼 선거관리위원회와 시민단체의 개정권고가 있었고 주승용, 김현권 국회의원 발의로 개정안이 상임위에 올라갔으나 계속 잠자고 있다고 한다.

악법 개정에 조합원과 농민단체가 주체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농협은 2009년 국제협동조합연맹의 ‘글로벌 300’조사에서 세계에서 아홉 번 째로 큰 협동조합으로 선정된바 있다.

농협이 거대한 만큼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농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는 조합장이다. 농민의 힘으로 민주적인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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