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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입양 최대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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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입양 최대 20만원 지원
  • 윤종혁 기자
  • 승인 2019.02.2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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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ㆍ중성화수술비 등 청구 가능
▲ 홍성군이 유기동물 입양과 관련해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사진은 홍동면에 위치한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있는 유기견.

홍성군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들에게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홍성에서는 한 달 평균 30여 마리의 유기견이 발생하고 있다. 유기견은 홍동면에 위치한 금일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를 받는다. 군에서는 유기견에 대해 17일 동안 공고를 해서 주인을 찾아주거나 공고 기간 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입양을 원하는 다른 사람에게 분양한다.

대부분의 유기견은 주인이 버린 경우가 많다고 한다. 금일동물보호센터 복진수 소장은 “유기견 중 10% 정도가 애완견이고 대부분은 믹스견인데 누군가 키우다 버린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유기견 중 30% 정도 밖에 새로운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호센터에 있는 유기견은 입소 30일이 지나도록 새로운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안락사절차에 들어간다. 군은 유기동물이 입양 활성화와 인도적 차원에서 동물 보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입양비용 지원사업을 한다는 것이다.


입양 후 6개월 안에 동물 한 마리 당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양한 사람이 먼저 비용을 지불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영수증사본, 통장사본, 신분증을 군청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다른 시ㆍ군 주민들도 홍성에서 입양 가능하고, 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신인환 축산과장은 “동물보호센터에서는 정해진 공간과 비용 문제로 인해 오랜 기간 보호가 힘들다” 며 “입양비 지원 사업을 통해 초기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입양을 망설이는 사람들의 유기동물 입양이 많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양 지원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군청 축산과(630-19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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