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9:47 (금)
내포 / 충남농협, 공명선거 앞장
상태바
내포 / 충남농협, 공명선거 앞장
  • guest
  • 승인 2019.02.19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3월 13일에 치러지는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치러지던 조합장선거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제1회 동시조합장 선거를 치룬지 4년만이다.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는 2019년 유일의 전국단위 선거로 지역의 농협, 수협, 산림조합을 4년간 이끌어간 수장을 뽑는 중요한 선거 이다보니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전국적으로 1343개 조합이 조합장선거를 실시하며 충남(농협,수협,산림협) 지역은 165개 조합이 조합장을 선출 할 예정이다.

충남(세종 포함)지역에서 가장 많은 143명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충남농협은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의 실시 경험을 바탕으로 일찍이 공명선거추진대책위원회를 지역본부와 시군단위별로 각각 구성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과 부정선거 근절에 앞장 서고 있다.

「충남농협 공명선거추진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소행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장은 “이번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루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는 등 농협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공명선거 구현에 대한 충남농협의 굳은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충남농협은 작년 4월부터 최근까지 관내 144개 농축협의 임직원과 범농협 직원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교육과 실천결의대회를 실시해 왔으며, 충남 관내 농·축협도 정기총회와 각종 회의 시간을 활용하여 공명선거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조합원들의 공명선거 의식전환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충남농협은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논란이 되었던 무자격조합원의 선거권 행사를 예방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조합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농협중앙회 충남검사국에서는 충남 전체 농축협을 대상으로 현지실태조사 결과를 재점검하며 무자격조합원에 따른 분쟁을 원천봉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시군 지역선관위와의 협력체계를 통해 후보예정자 간담회 및 설명회를 지원하고, 관내 15개 시군지부장들과의 수시 화상회의를 통해 추진활동을 점검 하는 등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다.

하지만 충남농협 임직원들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후보자간 경쟁이 점점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고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금품수수, 상대후보 흠짓 내기 등 과거의 그릇된 선거관행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 공명선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선관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1월 30일 현재 전국적으로 총 95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고발·경고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조소행 본부장은 “조합장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농촌의 현실을 타개하고 조합의 발전과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최대한의 봉사를 제공 할수 있는 유능한 조합장을 선출해야 하며 그 원천은 조합원님들의 깨끗한 한표에서 출발한다”며 조합장 선거의 중요성과 함께 깨끗한 한표의 힘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조합원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만큼은 부정선거·금품선거 없는 깨끗한 선거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농협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이라 말했다.

이에 농협충남지역본부는 설명절을 앞두고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호별방문, 사전선거운동 등의 위법행위가 증가 할 것을 대비하여 2월 2일 홍성역 광장에서 지역주민들과 귀성객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홍보전단지를 배부하며 공명선거에 동참해 줄 것을 홍보하였으며, 2월 8일에는 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의 조합장선거 관여행위 금지 등 선거중립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조본부장은 직원들에게 직원들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선거에 관여하여 선거 과열로 후보자간 불거지는 반목과 갈등의 중심에 농·축협 임직원들이 있어서는 안되며 우리 스스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 올바른 선거문화를 알려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조소행 본부장은 “2019년은 농협에서 추진하는 「농가소득 5천만원 2020년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해로 새로 당선될 조합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며 “조합장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는 조합원 실익증진과 조합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농업인과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한편, 동시조합장 선거는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후보자 등록을 실시하며 등록된 후보자는 2월 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3월 12일 까지 13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고 위탁선거법에서 허용된 선거운동만 가능하며,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위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행위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금품·물품의 제공 등 기부행위 △선거운동 기간 이외 사전선거운동 행위 △호별 방문 행위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등 비방행위 △선거인이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행위 △임직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 ‘돈선거 근절’ 등 준법선거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기존 1억원에서 최고 3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신고·제보를 활성화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농협>

사진첨부 : 충남농협 조수행 본부장과 직원들이 설연휴기간 공명선거 거리 홍보를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