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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지영 기자
  • 승인 2019.02.1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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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이용해 사기

 

법원이 동성인 남성을 추행하고 지적장애인들의 인적사항을 알아내 돈을 편취한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20대 남성을 추행한 혐의와 온라인상에서 만난 지적장애인들의 인적사항을 알아내 치킨쿠폰을 구매하는 등 1000만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과정에서 이 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형사1단독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10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김재현 판사는 “피고인이 온라인상이라는 점을 이용해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여성’으로 행세하거나 여성을 소개해주겠다는 빌미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와 소액결제인증번호를 알아내 수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대상이 장애인들로 특정되고 있음을 볼 때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동종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바, 준법정신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찜질방에서 남성을 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준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점까지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보일러실에 휘발유 뿌려 화재

법원이 주택 보일러실에 들어가 불을 낸 최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자신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주택의 보일러실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담배꽁초를 던져 불을 냈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9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제1형사부는 최 씨에게 징역 2년, 증제몰수를 선고했다.

김병식 판사는 “지적장애 3급인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휘발유로 범행을 저질러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미 2017년 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의 가정형편을 고려할 때 피해회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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