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5:36 (목)
<속보> 조합장선거 불법행위 ‘고개’
상태바
<속보> 조합장선거 불법행위 ‘고개’
  • 민웅기 기자
  • 승인 2019.02.14 1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 개최 모습

음식물 제공 출마예정자 검찰 고발

제보·적발 증가…선관위 “엄중조치”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가운데 불법 선거운동 행위 제보와 적발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홍성군내 농협 조합장선거 출마예정자 A 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홍성지역 첫 고발 조치이다.

A 씨는 지난달 9일부터 28일까지 예산군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수차례에 걸쳐 조합원 5명에게 2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14일 현재까지 조합장 선거 관련 적발 건수는 서면 경고 2건, 공명선거 협조요청 1건, 고발 1건 등이다. 선거법 위반행위 처리 단계는 공명선거 협조요청, 구두경고, 서면경고, 고발 등으로 구분된다.

홍성선관위 관계자는 “구두경고는 이보다 훨씬 많다. 집계하기도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선거법 질의나 불법행위 제보가 다른 선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며 선거인수가 적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음식물 제공, 금품 살포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해 위법행위를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