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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역행하는 조합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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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역행하는 조합장 선거
  • 이번영 기자
  • 승인 2019.02.13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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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토론회, 현수막, 선거사무실 불가, 정책선거 실종

농협, 축협, 산림조합 조합장 선거 출마예정자들의‘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있다. 사용료 내고 게시대에 걸려있는 것 보다 불법 현수막이 훨씬 많다. 선거는 20여일 남았는데자신을 알릴 길이 없는 후보 예정자들의고육지책으로 보인다.

각기 다르게 치르던 조합장 선거가 지난2015년부터‘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을만들어 선거관리위원회 주도로 전국 동시선거로 바뀌었다. 그런데 개정된 농협법은 지나친 제약으로 정책선거를 가로막는등 개악돼 점진적으로 자유로워지는 선거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우선 누가 출마하나, 어떤 정책을 갖고출마하는지등알수없는‘깜깜이 선거’, 또는‘묻지마 선거’가되고있다. 그동안 농협선거는 후보자 연설회나 공개토론회 등으로 후보자의 정책을 비교 평가해 볼 수 있도록 돼 있었으나 개정된법에서는 모두 금지돼 있다.

농민단체나조합 대의원 협의회 등에서 후보자를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 전에는 후보자 부인이 전화 거는게 가능했으나 개정법에서는 후보자 혼자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전화할 수 있다.

후보자를 알리는 현수막도걸수없다. 현재걸려있는설명절인사현수막은 선거운동 시작 전까지 철거해야 한다. 선거사무실 설치가 금지되고 선거 벽보를 후보자 자동차에 붙이고 다녀서도 안 된다. 휴대폰 문자를 보낼 때도관련 사진을 보내면 안 된다.


호별방문은물론 금지되고 공공장소에서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만 운동을 해야 한다.
선거 공보는 일반 선거에 있는 후보자 전과 기록도 없다.현행 조합장 선거운동은 유권자에게 발송되는 선거공보와 벽보, 후보자 1인 명함과 문자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는 이달 28일부터 3월12일까지 13일동안 만 운동이 가능하다.예비후보자 등록 제도도 없다. 이같은 선거는 조합원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비난을 받고 있다.

개정된 법에 의해 지난2015년 첫 선거가 끝난후 문제점들이 나타나 좋은농협 만들기 국민운동본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개정 권고안을국회에 제출했지만 개정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선거는 현직 조합장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해 공정한 게임이 불가능하다는지적을받고있다. 후보자가할수있는 운동이 거의 없다보니 학연, 지연, 혈연등 연고 위주 선거가 되며 음성적으로 돈선거의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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