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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지영 기자
  • 승인 2019.02.0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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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침입 해 임산부 폭행

법원이 가정집에 무단침입해 폭행을 가한 장모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장 씨는 가정집에 들어가 만삭의 임산부를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아왔다. 혐의 중 가장 문제가 된 임산부 폭행에 대해 장 씨는 “피해자를 밀어넘어뜨리거나 배를 발로 걷어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형사2단독재판부는 장 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욱도 판사는 “피해자 측 가족들의 증언과 경찰진술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만삭의 임산부인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거나 배를 걷어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여러번 밟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감정조절이 어려웠던 상황이었다고 할지라도 만삭의 임산부에게 가한 폭행으로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뻔 했다”며 “사건 발생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장 씨가 사건 당시, 다른 목적으로 사건 발생지를 찾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게 된 점, 임산부 폭행을 제외한 다른 폭행의 경우, 임신 초기였던 장 씨의 부인과 몸싸움을 벌이던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해 발생한 점 등을 참작사유로 인정했다.

▲시장서 억대 곗돈 사기

법원이 시장에서 계를 운영하며 억 대의 곗돈을 빼돌린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시장에서 계를 운영하며 2009년 5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억 대의 곗돈을 빼돌렸다. 이 씨는 여러 개의 계를 동시에 운영하면서도 계원들에게 전체 계원의 명단과 곗돈의 납입·지급 여부, 지급 액수를 포함한 운영과 관련된 상황을 공유하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고발 당한 이 씨는 수 년간의 도피생활 끝에 법정에 섰다.

이 씨는 재판과정에서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했지만 앞 순위에 배정되어 먼저 곗돈을 받고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계원들이 많아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씨의 사기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형사1단독재판부 김재현 판사는 “피해자 20명 중 18명이 7~10번까지의 뒷 번호만 부여받았다”며 “계원들 사이에 중복된 번호가 있는 점과 계원이 없는 번호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번호계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일정시점 이후에 가입한 계원들에 대해 곗돈을 태워주지 못할 것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번호계 계원이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뒷번호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해 2억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했다”며 “피해자들이 시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나가는 서민들이라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피해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선고 후 이 씨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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