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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환 ‘군수직’ 유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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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환 ‘군수직’ 유지 확정
  • 나지영 기자
  • 승인 2019.01.30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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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 포기..."형량 지나치게 부당하지 않다"

대전지검홍성지청이 김석환 군수의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김석환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전지검홍성지청 박광현 부장검사는 항소포기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선거법 위반과관련한 타 사건의 사례와 양형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1심 판결의 형량이 지나치게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석환 군수는 예비후보자 등록 전, 총 5회에 걸쳐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대전지법홍성지원은지난달 22일 김석환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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