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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 / 경영체등록 및 직불금 공동접수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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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 / 경영체등록 및 직불금 공동접수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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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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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이 2월 11일부터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2019년도 경영체등록 및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을 위한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한다.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는 쌀과 밭작물 재배농가, 생산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위해 소득의 일정액을 보전하는 사업이다.

군은 공동접수센터 운영으로 농업경영체등록 및 쌀·밭·조건불리 직불 사업 신청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 효율적인 업무 분담을 통해 농업인의 편익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읍·면별 일정을 정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과 공동으로 경영체등록 및 직불금 신청을 통합 접수한다.

신청자격은 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쌀직불금은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연속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농업 직불금은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부터 2014년 까지 3년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경작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신청자의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와 농지면적 1000㎡(300평) 미만인 농가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공동접수기간 내 신청을 못한 농가는 4월 30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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