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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광산까지 파헤쳐 태양광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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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광산까지 파헤쳐 태양광 설치”
  • 민웅기 기자
  • 승인 2019.01.25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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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조훈 씨가 석면이 함유된 돌로 쌓은 태양광시설 부지의 석축을 가리키고 있다.

은하 야동마을, 추가 석면피해 우려
“수십 명 죽고, 생존 피해자도 15명”
군 “피해 없도록 철저히 공사 관리”

태양광시설 설치를 놓고 지역 곳곳에서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은하면 화봉리 야동마을 주민들이 석면 광산 부지까지 파헤쳐 공사를 하려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야동 주민들과 홍성군, 충남도 등에 따르면 은하면 화봉리 144번지 일대 1만8830㎡에 800㎾ 규모의 전기사업과 개발행위 허가가 지난해 말 완료됐다. 주민들은 태양광시설 설치 공사가 시작될 경우 추가 석면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주민 정조훈 씨는 “야동은 옛 주식회사 광천석면 광산과 석면 원석을 채취하던 석산이 있던 곳”이라며 “수십 명의 마을 주민이 석면 피해로 죽었다”고 말했다. 또 정부 피해보상 등급 판정 생존자 15명의 이름으로 홍성군에 내용증명을 보내 허가를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들은 해당부지 일부가 광해공단에서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복토를 통해 복구한 땅이라는 설명이다. 나머지 땅도 석면광산과 석산에서 나온 돌과 흙으로 석면이 함유되거나 오염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공사가 시작될 경우 30여 m 거리에 있는 주택의 분진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정 씨는 “바로 옆 태양광시설 설치 때도 광해복구를 위해 묻었던 석면 돌을 파헤쳐 석축을 쌓았다”며 피해 없는 공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야동마을에는 이미 두 개의 태양광 에너지시설이 설치됐으며 4차도 허가 과정에 있다.

충남도청 미래산업국 에너지과의 김재식 주무관은 이와 관련 “전기사업은 허가가 아닌 신고 수리 사항”이라며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홍성군도 산업통산자원부와의 광해방지완료 토지개발 협의, 금강유역환경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실과 협의, 홍성군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이용섭 허가건축과 허가팀장은 “해당 부지 전체는 35㎝ 두께로 복토 후에 절토(흙을 깎아 내는 일) 없이 성토만으로 공사가 진행된다”며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사 과정 전체에 대한 관리, 감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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