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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추모공원 가족평장묘 분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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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추모공원 가족평장묘 분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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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2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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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지난 16일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추모공원 가족평장묘 부부형(2위)과 가족형(4위) 시설 사용료가 확정돼 오는 2월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평장묘란 화장과 매장의 두 가지를 혼합한 장묘문화로 화장한 유골을 부식되는 유골함에 담아 봉문 없이 30cm이상 깊이로 매장하고 외비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추모공원 내에 조성된 가족평장묘는 부부형(2위) 30기, 가족형(4위) 26기로 총 56기이다.

가족평장묘의 사용료‧관리비 등 적용은 사용계약자를 기준으로 하며 관내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관리비는 합장되는 날(4위형 가족평장묘의 경우는 마지막 고인 안장 시) 기준으로 정산한다. 사용기간은 15년 기준으로 3회 연장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가족평장묘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추모공원 관계자는 “변화하는 장묘 문화에 적극 대응해 질 높은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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