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7:51 (화)
소방서,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
상태바
소방서,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
  • 나지영 기자
  • 승인 2019.01.18 0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소방서(서장 송원규)가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주정차 차량에 대한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은 총 5곳으로 광천전통시장 주변, 홍성전통시장 주변, 조양로 143번길, 의사로 52번길, 조양로 205번길 구간이다.

소방서는 단속 경고문 부착으로 1, 2차 계도 후에도 20분 이상 주·정차되어 있을 경우 적발 조치한다. 다만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에는 예고 없이 즉시 단속한다.

송원규 서장은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하는 소방차가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