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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억대 요양급여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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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억대 요양급여 빼돌려
  • 나지영 기자
  • 승인 2019.01.18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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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자격 치과 운영자에 징역형
의료법 위반 혐의 … 운영자·의사 항소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병원을 뜻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억 대의 요양급여를 빼돌린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은 지난 8일 홍성읍에서 비의료인 자격으로 치과를 운영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치과개설을 위해 명의를 빌려준 치과의사 B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대표로 있던 한 의료생협은 부속의료기관으로 모 치과를 설립했다. 그러던 2014년, 의료생협은 해산됐고 생협 명의의 치과도 폐원조치 됐다. 그러나 A씨는 치과의사 B씨의 명의를 빌려 해당 치과를 다시 개원했다.

이후 이 치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3억4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 치과는 3년 6개월간 서류상으로는 의사 B씨가 병원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병원자금 관리를 포함한 모든 권한은 A씨가 가지고 있었다게 검찰의 판단이다.

국민보험공단에서 처음 시작된 조사는 경찰, 검찰로까지 이어졌고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해당 치과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은 A씨가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였음을 증언했다.

법원은 A씨와 B씨에게 적용된 의료법 위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재현 판사는 “피고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장탈하여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했다”며 “치과의사가 부임한 후 병원수익이 향상되자 계속 치과를 운영하고 싶은 마음에 개설자 명의를 빌렸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신이 전적으로 병원을 운영하였음에도 마치 의사가 운영주체인 것처럼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허위세금신고를 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가 시작되자 사무장병원이라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서류상 자신이 사직한 것으로 처리하고 직원들에게는 허위진술을 지시, 종용하기까지 했다”며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선고 후 A씨를 법정구속했다.

한편, A씨와 B씨는 지난 9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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