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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갈등으로 번진 군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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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갈등으로 번진 군수 재판
  • 윤종혁 기자
  • 승인 2019.01.17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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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해 달라”vs“선처해 달라”
벌금 150만원 구형 … 22일 선고

김석환 군수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재판이 주민 갈등 양상으로 비쳐지고 있다.

홍성YMCA를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15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김 군수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며 “도덕성과 공정성이 부재한 김석환 군수는 홍성군수로서 역할에 부적격하다. 법원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홍성문화연대 민성기 대표는 “법정에서 잘못을 시인한 김 군수가 재판이 끝나자마자 웃으며 법정을 나왔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것이고, 군민들에게 잘못에 대한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같은날 오후 법원에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100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김 군수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에 서명했다. 군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에 서명했다는 한 주민은 “김석환 군수가 2010년부터 홍성군을 잘 이끌어왔다. 홍성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탄원서는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 지지자라 자처하는 한 주민은 “일부 사람들이 군청 앞에서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범죄자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1인 시위를 했는데, 이는 명백히 김석환 군수에 대한 모욕이자 명예훼손”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김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공식 선거운동 전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1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군수에 대한 선고는 오는 22일 오후 1시 40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에서 열린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군수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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