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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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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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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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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소방서(서장 송원규)는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상습 불법 주정차 사례근절 및 주민의식 개선을 위한 계도 및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홍성군 내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은 총 5곳으로 광천전통시장 주변, 홍성전통시장 주변, 조양로143번길, 의사로52번길, 조양로205번길 구간이다.

홍성소방서는 소방차량 4대와 의무소방원을 포함한 2인이상 1조로 편성하여 총 25명(1일 13명)의 인력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방법은 경고문 부착 등 1, 2차 계도를 하고 20분 경과 후에 불법 주·정차 적발을 실시하며 특히,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에는 예고 없이 ‘즉시단속’대상이다.

송원규 홍성소방서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소방통로 확보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해 군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하는 소방차가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성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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