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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명초 구역에 광천초 취학통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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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명초 구역에 광천초 취학통지 논란
  • 나지영 기자
  • 승인 2019.01.11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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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 “통합 결정 전 독단 행정”
충남교육청 “혼란 방지위한 조정”
학부모회 “당연 … 통합 안되면 전학”

교육청이 덕명초 통학구역 입학 예정자들에게 광천초 취학통지서를 발송하자 덕명초 총동창회가 통합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덕명초 학부모회에서는 찬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광천읍행정복지센터는 지난달 광천초 입학예정자 55명에게 취학통지서를 발송했다. 여기에는 기존 덕명초 통학구역 입학예정자가 포함돼 있다. 이는 홍성교육지원청의 덕명초, 광천초 통학구역 통합이 포함된 ‘광천읍 통학구역 확정안<표>’ 통보에 따른 조치이다.

양금동 덕명초 총동창회장은 이에대해 “충남도의회의 의결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학구역을 변경하는 것은 교육청의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통폐합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대로 총동창회 차원에서의 대응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충남도교육청은 그러나 ‘통폐합 확정 전 통학구역 변경’은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행정과 학생배치팀 관계자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육지원청이 11월 30일까지 통학구역 설정을 마쳐야 할 의무가 있다”며 “통상적으로 다른 학교의 경우에도  통폐합이 확정되기 전 충분히 결과가 예측가능한 경우 신입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통학구역을 미리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통폐합이 부결 될 시에는 “다시 행정예고를 거쳐 통학구역 재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덕명초 학부모회는 통학구역 조정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황미희 학부모회장은 “통학구역 조정을 비롯한 행정상 조치는 학부모들이 원했던 사항으로 교육청이 정해진 절차를 거쳐 조정을 확정한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일 자체회의를 연 결과, 덕명초 학부모 59명 중 45명이 ‘통폐합이 부결될 시 광천초로 전학가겠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이 결과를 의결 전 도의회와 교육청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덕명초와 광천초의 통합안은 오는 24일 충남도의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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