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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선납 시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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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선납 시 10% 감면
  • 윤종혁 기자
  • 승인 2019.01.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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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까지 신청 접수

환경개선부담금을 선납하면 10% 감면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22일까지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신청자에 대한 감면된 금액은 3월에 일괄 부과 예정이다. 연납을 신청하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부담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은 군청 환경과 또는 거주지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가까운 금융기관, 인터넷,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군청 환경과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하면 납부 금액이 줄어들고, 제 때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3% 가산금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꼭 기한 내에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630-1455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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