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조합이 선거기간 전에 조합원을 대상으로 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출자배당금 지급, 이용고배당지급, 대의원선출을 하는 마을총회를 개최할 때 조합장이 참석할 수 있나요?
A : 선거기간 전에 조합장이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행사 진행과정에서 조합장을 지지·선전하거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법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됨.
Q : 조합이 대의원들에게 “○○월 ○○일에 열린 정기총회 때 오랜 시간 동안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나요?
A : 조합이 조합장의 직·성명을 게재하여 정기총회에 참석한 조합의 대의원들에게 귀문과 같은 의례적인 내용의 감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Q : 후보자의 배우자가 후보자와 함께 명함을 배부하거나 노인정 등을 방문하여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나요?
A : 후보자의 배우자가 후보자에 대해 지지호소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법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됩니다.
Q : 조합이 명절 인사 및 귀성 현수막을 조합사무소와 거리에 게시할 수 있나요?
A : 조합이 조합장의 직·성명을 표시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료제공=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