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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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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 나지영 기자
  • 승인 2019.01.04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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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활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급 835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개인신용평가 점수제 전환
개인신용도평가가 등급제(1~10등급)에서 점수제(1~1000점)로 전환된다. 1월부터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에서 시범 시행한다. 2020년에는 전 은행으로 확대된다.
▲기초연금 확대
소득이 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된다. 적용시기는 4월부터이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044-202-3672)로 문의하면 된다.
▲대형마트·슈퍼마켓 일회용 비닐 사용 금지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규모점포와 165㎡(약 50평) 이상 슈퍼마켓에서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다. 각 매장은 비닐봉지를 대신해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용시기는 1월부터다.

의료·복지
▲12세 이하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12세 이하 아동의 충치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로써 치아 1개당 평균 10만원이었던 환자 본인부담금은 치과의원 기준 2만5000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적용시기는 1월부터다.
▲장애등급제 폐지
7월부터 1~6급으로 분류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다만 최소한의 장애정도(1~3급/4~6급)를 구분하며 기존 수급자에 대한 혜택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에 대한 서비스 신청은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가능하다.
▲두부·경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안면이나 부비동, 목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적용시기는 상반기부터다.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충남도내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버스비 무료화가 시행된다. 도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
▲초·중·고 교육급여 인상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3월부터 초등학생에게는 연간 20만3000원, 중·고등학생에게는 29만원의 학용품비와 부교재비가 지원된다. 연 2회 분할 지급되던 학용품비는 연 1회 일괄 지급된다.
▲아동수당 지급확대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가 없어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아동이면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9월부터는 대상연령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급식 실시
충남도내 고교 무상교육·급식이 전면시행된다. 새학기부터 도내 고교생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와 무상급식을 지원받는다. 도내 소재 중학생에 대한 교복도 무상지원 된다.

농축업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농어업인의 연금 보험료 지원액이 확대된다. 1월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이라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만365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용 계란 식용란선별포장 유통 의무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려는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해야 한다. 적용시기는 4월 25일부터다. 다만, 아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식용란선별포장 유통의무가 제외된다. △등록된 해외작업장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된 달걀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 등록을 하고 HACCP 의무를 이행하는 유기·동물복지 인증농가가 직거래 형태로 최종 소비자에게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
▲농업용 면세유 공급 확대
1월부터 농민은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 가운데 부생연료유 2호(중유)를 추가로 공급받을 수 있다. 동력 예취기 면세유 연간 공급량은 52.5ℓ에서 75.0ℓ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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