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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환 군수 탄원서 서명운동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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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환 군수 탄원서 서명운동 논란
  • 민웅기 기자
  • 승인 2019.01.0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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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 탄원서 비치 … 성당 등 곳곳서 서명 받아
“개인적으로 추진” … 군수 “스스로 알아서 하는 일”

김석환 군수의 선거법 재판 선고를 앞두고 김 군수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 서명이 곳곳에서 진행되며 논란을 낳고 있다.

천주교 홍성성당 신자인 A 씨는 “지난달 29일 토요일 저녁 미사에 갔다 신부님의 탄원서 서명 얘기에 깜짝 놀랐다”며 성당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탄원서 서명이 진행되는 것에 의아했다고 말했다. 김석환 군수는 홍성성당 신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성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강요가 아니라 개인 판단에 따라 하라고 공지했다”며 “어려움에 처한 교우를 위해 교우들이 좋은 의미에서 한 일로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보도('선거법 위반' 홍성군수 선처 탄원서, 왜 관공서에 비치? 1월 2일자)에 따르면 탄원의 내용이 포함된 탄원서가 구항면사무소를 비롯한 군내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돼 논란이 인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주민 B 씨는 “자치단체장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해당 자치단체의 산하 기관에 비치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탄원서 비치가 자신이 한 일이라는 C 씨는 이와 관련 “서명을 직접 받은 게 아니고 (탄원서) 몇 장을 가져다 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 “평소 부모처럼 존경하는 군수가 불미스러운 일을 당해 개인차원에서 서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C 씨는 읍·면사무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탄원서를 가져다 놨다고 말해 탄원서 서명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지난 1일 백월산 새해맞이 행사장에도 서명운동이 실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C 씨는 그러나 현재까지 몇 명이 탄원에 참여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석환 군수는 탄원서에 대해 “스스로 알아서들 하는 것”이라며 구항면사무소에 비치됐던 것은 즉시 치우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탄원서는 누구든지 받는 것인데 왜 문제를 삼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6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오후에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열린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군수직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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