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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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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10% 할인
  • 윤종혁 기자
  • 승인 2019.01.02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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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한꺼번에 내면 1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군에 따르면 연납은 군청 세무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CD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입금,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지난해는 1만3625대의 자동차가 연납 신청을 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세무과(630-12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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