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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발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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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발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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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2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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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이 연말연시를 맞아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사망, 출산, 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불가능할 때 단기간 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며, 2019년 지원기준은 4인 기준 월 소득 346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이다. 특히 내년 농어촌의 경우 재산 10,100만 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되어 긴급복지 지원 대상이 더욱 더 확대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연료비지원,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단전 시 요금) 등이 있다. 시행초기에는 ‘긴급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1개월 지원이 원칙이었지만 생계지원의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지원기간을 확대되어, 지원요청 후 3∼4일이면 긴급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후 바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군은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지난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복지정책과장을 반장으로 11개 읍·면 긴급지원 업무담당 팀장 및 팀원 등 총 26명이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발굴에 나서고 있다.

<홍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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